대지권이전등기 첨부서류

② 첨부서면 등 //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의 등기원인증서(최초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나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로 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법 57조의3 2항). 건물에 관한 등기를 취득할 때 대지사용권도 이미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등기만 신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할 수 없고,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ㅇ동 ㅇ호 전유부분 취득'이라고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이 아닌 일반 인감을 첨부하여도 상관없다.

등록세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 등이 건물과 토지 모두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변경등기에 관하여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지분이전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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